효도(실버)매칭의 절차
자녀의 동의없이 계약∙매칭하여 결혼 및 사실혼(동거) 과정에서 자식에게 돌아갈 유산 상속문제 등 여타사항으로 갈등을 원하지 않는 바, 앞쪽의 “효도매칭의 자격요건”을 준수할 분만 실버매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카운셀러 검색 |
---|
◆ 홈페이지에 있는 ‘카운셀러소개 (바로가서 확인하기)’란에서 고객의 거주지 주변의 “카운셀러를 선택” |
문의 및 상담 |
◆ 선택한 카운셀러의 연락처를 통해 ‘실버매칭’의 장점, 절차,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 |
증빙서류제출 |
◆ 필수서류 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▷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▷ 주민등록등본 ▷ 본인 사진 ◆ 선택서류 ▷ 재산을 증명할 서류 : 납세증명서, 부동산등기부, 통장 사본 등 ▷ 생활비 입증서류 (연금수급확인서 등) : ▷ 건강진단서 : ▷ 자녀 동의서 : 자녀와 부모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|
매칭방법 |
◆ 카운셀러에 의한 매칭 |
교제단계 |
◆ 호감가는 이성과의 교제 |
사실혼 결정 동거계약서 작성 |
◆ 결혼을 결정하면 계약서 작성 |
새출발 가족의 관심 |
◆ 결혼(동거)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부모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양쪽 가족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