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(실버)매칭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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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(실버)매칭의 절차

자녀의 동의없이 계약∙매칭하여 결혼 및 사실혼(동거) 과정에서 자식에게 돌아갈 유산 상속문제 등 여타사항으로 갈등을 원하지 않는 바, 앞쪽의 “효도매칭의 자격요건”을 준수할 분만 실버매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카운셀러 검색

◆ 홈페이지에 있는 ‘카운셀러소개 (바로가서 확인하기)’란에서 고객의 거주지 주변의 “카운셀러를 선택”

문의 및 상담

◆ 선택한 카운셀러의 연락처를 통해 ‘실버매칭’의 장점, 절차, 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
◆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직접 내사하거나 방문상담이 가능,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, 365일 언제나 가능
◆ 홈페이지 회원가입 할 때 상세하게 프로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주변의 매니저를 선택 → 매니저가 연락

※ on-line 또는 상담 및 면담 후 off-line 양식의 프로필(신상정보, 배우자의 조건, 선호하는 미팅방법 등)을 상세하게 작성

증빙서류제출
◆ 필수서류
    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    ▷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    ▷ 주민등록등본
    ▷ 본인 사진
◆ 선택서류
    ▷ 재산을 증명할 서류 : 납세증명서, 부동산등기부, 통장 사본 등
    ▷ 생활비 입증서류 (연금수급확인서 등) :
    ▷ 건강진단서 :
    ▷ 자녀 동의서 : 자녀와 부모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
매칭방법

◆ 카운셀러에 의한 매칭
▷ 고객담당 매니저가 고객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이성을 추천하여 매칭하는 방법
▷ 이성의 프로필을 열람한 후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상대방 의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통해 매칭

◆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매칭
▷ 수시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합숙모임, 여행모임, 취미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 제공
▷ ‘만남의장’의 ‘단체팅’ 게시판에 공지된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성과 교제할 기회를 활용
※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만났더라도 ‘동거계약서’를 작성하지 않고 동거할 경우 사실혼에 따른 법적분쟁의 위험

교제단계

◆ 호감가는 이성과의 교제
▷ 첫 만남후 서로 호감이 있을 경우 스스럼없이 교제를 진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
▷ 교제중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요구
▷ 교제중일 경우 고객의 활동은 일시 중지되며, 회원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활동재개가 가능

사실혼 결정 동거계약서 작성

◆ 결혼을 결정하면 계약서 작성
▷ 이성과 교제 중에 결혼(동거)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녀들이 우려하는 점을 불식실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
▷ 본인 자녀와 상대방 자녀가 모두 입회하여 결혼(동거)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의논하여 결정
※ 법인에 준비된 결혼(동거)계약서에 반드시 어르신들의 재산목록을 모두를 첨부하여 작성한 후 공증절차 (필수)

새출발 가족의 관심

◆ 결혼(동거)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부모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양쪽 가족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
◆ 결혼(동거)으로 인해 독거생활을 청산하더라도 양쪽 자녀들이 지속적인 관심은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도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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